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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602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21』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E는 월 매출액이 400~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에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위 E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 일자에 이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D는 직원 급여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부채가 매달 1억 원씩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위 E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어음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0. 19.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총괄사장인 G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타수 어음 2장을 주면 아버지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2장을 주겠다. 지급 일자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H, I)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천아스콘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 서울아스콘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21.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1. 21.경 제1항과 같은 G에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데 타수 어음 1장을 주면 아버지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1장을 주겠다. 지급 일자에 반드시 결제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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