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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4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절도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6. 23: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305에 있는 의정부 경전철 중앙 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8:2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뒤져 피해자 소유의 농협 BC 신용카드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기업은행 체크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3:34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9,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43 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8,82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농협 BC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0. 18:26 경 의정부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 농협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1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6 경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5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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