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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08』 피고인은 2018. 4. 3. 04: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에게 “ 봐라 봐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511』 피고인은 2018. 6. 2. 04: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2018 고단 1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영업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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