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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3.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69』 피고인은 2018. 7. 11.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08:00 경까지 양주와 안주 등 약 4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60』 피고인은 2018. 8. 8. 04:49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 경찰서 인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 남, 48세) 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서대문 경찰서 앞길에서 내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1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2018 고단 2760 사건] 『2018 고단 2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등 『2018 고단 2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데 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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