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318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탁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77,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7,700,000원을, 2016. 12. 27.경 잔금 159,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2017. 4. 2.) 주거키로 하고, 2017. 5. 30.까지 등기필증을 교부 완료키로 한다. 만약 위 약속을 어길 시 10,000,000원을 위로금으로 배상한다. 아울러 계약을 파기한다(단, 본 문서는 신탁, 금융에 전혀 상관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C주식회사에 2017. 6. 13. 접수 제33969호로 2017. 6.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신탁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등기의무자인 C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