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25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SK동해가스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우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총 5회의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약 3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