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13. 17: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357에 있는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주문진 읍사무소쪽에서 터미널오거리쪽으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대신택배 화물차량이 서 있는 것을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15,7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같은 읍 교항리에 있는 2주공아파트 203동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