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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3 2016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0:45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 2016년 위법운전이 세 번째 반복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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