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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23: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택시가 10대 넘게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내가 음주운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택시들의 승차거부 사실을 항의하던 중, 경사 D으로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구대 앞에 나가면 택시가 많이 다니니까 택시 타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점퍼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사 D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른 후, 신발을 경사 D에게 집어 던짐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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