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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22:0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그 전날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신도 피해를 당하였다며 항의하던 중,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시발 야 이 새끼야, 나 어제 수갑 채운 놈 어디 갔어, 빨리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역 경찰 업무 매뉴얼과 스템프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책꽂이에 꽂혀 있던 매뉴얼 책자 2권을 위 D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스탬프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책자 사진, C지구대 내부사진, 피의자가 책자를 집어 던져 맞은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경찰관의 신체 자체에 유형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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