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4. 00:42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9 세), 피해자 G(61 세) 이 길 건너편에서 “ 어이 택시 ”라고 외친 것을 자신들에게 말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 위 G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위 G의 엉덩이를 발로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F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F을 때려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서 F과 G을 폭행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상점의 전면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 화면,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7회,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