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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3. 01:20 경 전주시 완산구 D, 3 층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33 세) 과 함께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리자 시비하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G(31 세) 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1 층에 내려가 재차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이 피해자 F, G을 밀어 넘어뜨리자 B과 함께 피해자들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A이 1 층에 내려가 재차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 F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 G을 밀어 넘어뜨리고, A과 함께 피해자들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관련)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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