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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3 2015고정239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7. 21:45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F(37 세) 이 피고인의 노점상 전선 코드 근처에 노상 방뇨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F을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B(38 세) 이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과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8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B,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 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F의 상해 관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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