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0:10 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랑에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7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 하다 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