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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400 내지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월 400 내지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6.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경남은 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1매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통 장과 비밀번호를 포괄하여,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됨, 편취피해 미회복,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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