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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농협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체크카드는 대출이 되면 되돌려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 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이종 실형 1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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