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본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로 들어와’를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8: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이하 ‘이 사건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파출소에서 “과거에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인 놈이 너희 경찰관들 아니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