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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1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후 위 D에게 15,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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