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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 부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광동 구 한국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네오포르테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 차량적발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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