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678,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원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2007. 3. 15.부터 2014. 5. 23.까지의 이자 기간을 2,262일로 보고, 위 기간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을 334,652,050원(= 2억 7,000만 원 × 2,262/365 × 20%)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 3. 15.부터 2014. 5. 23.까지의 이자 기간을 6년 70일로 보고 이자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은 334,356,160원[= 2억 7,000만 원 × (6년 70/365) × 20%]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일부 변제 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잔액은 454,678,070원(구체적인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십 원 미만 버림)이므로, 위 454,678,0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원금 이자 기간 및 이율 이자액 변제액 잔액 270,000,000 2006-02-01부터 2006-06-07까지 127일간 연 5% 4,697,260 274,697,260 270,000,000 2006-06-08부터 2007-03-14까지 280일간 연 20% 41,424,650 45,000,000 271,121,910 270,000,000 2007-03-15부터 2013-05-23까지 6년 70일간 연 20% 334,356,160 150,800,000 454,67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