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5. 03:4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3차로 상을 주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탑 화물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로 20,442,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25 ‘맥주세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 42km 지점까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