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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7-1 경부선 하행 신갈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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