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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8. 09:1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소재 마성톨게이트 출구를 영동고속도로 쪽에서 에버랜드 방향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C 운전의 D 버스 전면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우수근부 요공원위부 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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