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3.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C 일대 58,27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상가분양대상 조합원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 347,597,900원으로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실제 부담금은 피고의 권리가액 149,938,940원을 공제한 197,658,96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미지급 분양대금 및 연체료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점지점일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2. 22.부터 2012. 3. 31. 사이에 입주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입점안내를 받고도 위 입주기간이 경과하도록 잔금 158,128,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응 피고에게는 위 158,128,96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29,930,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피고의 분양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소유권이전의무와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