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411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구 동대문 흥인, 덕운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신당동 773번지 대 4,144.3㎡에서 시장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동대문중부상권시장 재건축사업조합과 맥스타일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또한 원고는 위 계약 등에 따라 독립적 사업으로 구 동대문 흥인, 덕운시장의 임차인들로부터 권리금을 포함한 임차권을 양수하고 신축 맥스타일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맥스타일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 매각(임대분양)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경 채무자와 사이에 맥스타일 상가 지하1층 1구좌(점포)에 관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경 맥스타일 상가 점포 지하1층 3호를 추첨하여, 피고의 임대분양계약상 구분점포가 특정되었고, 면적증감에 따라서 임대분양대금이 확정되었다.

마. 당초 임대분양대금은 119,350,000원이었는데, 점포 특정 후 면적증가에 따라 추가납부금 53,142,500원이 발생하여,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은 172,492,500원이다.

바. 위와같이 확정된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납부기한은 2010. 4. 30.인데, 피고는 119,350,000원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분양대금 및 연체료(연체이율 연 19%)를 미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 분양대금 53,1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위 임대분양계약은 허위광고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