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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나201215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2.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외 1필지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36층의 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C 건물 중 오피스텔 36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3601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779,16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77,916,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27. 피고로부터 위 C 건물 중 상가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9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3,256,68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25,668,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0.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한 중도금 및 연체료 미납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2010. 4. 12. 위 109호에 관하여 F,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의 남편 D는 2006. 9.경 피고로부터 위 C 건물 중 상가 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 104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701,930,000원에 분양받아 피고에게 계약금 270,193,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직원 E은 2010. 4. 14. 원고에게 피고가 제3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 상가 109호에 관한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2010. 4. 16.까지 반환하고, 분양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3601호와 이 사건 상가 104호에 관하여 2010. 12. 31.까지 분양대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와 D 및 피고는 2010. 8. 11. 원고와 D가 분양받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제1조 (배경 및 목적) ② 원고와 D는 분양대금 연체에 따라 이 사건 상가 109호는 피고의 분양계약 해제 통지에 의거 분양계약이 기 해제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3601호 및 이 사건 상가 104호는 원고와 D에 의한 계약위반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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