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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C, 4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 회사의 회장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E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 내가 못 받은 돈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곧 D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을 예정이니 넘겨받으면 돈을 해결해 주겠다’ 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다음 날 다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기 위한 로비에 쓸 돈이 필요 하다면 서 300만 원을 빌린 다음 바로 갚는 식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7. 경 서울 송파구 G, 201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D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받으면 사무실을 옮기는데 사무실 정리와 여직원 월급에 사용할 돈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있는 대로 돈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있는 상태이고 위 D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다시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 대표이사로서 체면 유지비가 필요 하다, 이 돈만 주면 합쳐서 월 2부 이자를 쳐서 3~4 월말까지 갚겠다, 증자할 때 공로 주도 배정해 주겠다, 이사로 취업시켜 월급도 받게 해 주겠다, E 회장에게 못 받은 돈 6억 원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 있는 상태이고 위 D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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