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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영농조합법인 F의 대표로서 토종닭을 위탁 사육하여 가공ㆍ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6.경 정읍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선이자 175만 원을 제외한 1억 3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이체 받고, 2007. 8. 1.경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자, ‘위 차용금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07. 8. 31.로 연기해주면, 그 담보로 발행일 2007. 8. 2.,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8.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07. 8.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매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외상으로(주로 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사료 및 각종 기자재를 공급받아 집중적으로 토종닭을 사육한 후, 성수기인 7월, 8월 사이에 위 토종닭을 판매하여 그 매출금으로 외상대금(또는 약속어음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당시 F이 발행하여 회수하지 못한 어음 금액의 총 규모가 60억 내지 70억 상당에 이르는 데 반해, 2008. 7.경에는 토종닭 시세가 폭락하여 평년수준인 kg 당 2,000원 내지 2,5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 받고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인 2008. 7.말경부터

8. 초순경 사이에는 토종닭 값이 kg 당 1,000원 내지 1,600원에 불과하여 원가인 kg 당 1,600원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여서 성수기의 매출금으로도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2007. 9.경에는 1차 부도가 나고, 같은 해 10.경에는 최종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 F의 경영이 어려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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