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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6775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2014. 6.경 피고가 판매하는 노랑추석배추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였고, 원고는 2014. 9. 1.경 B의 배추밭을 포전매입하였는데, 2014. 10. 1.경 배추를 수확하려고 보니 배추 속의 결구가 여러 개 형성된 기형배추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억 2,5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가 판매한 노랑추석배추 종자의 원시적 하자로 인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채권 중 일부인 9,550만 원의 채권을 B로부터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가 재배한 노랑추석배추종자가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한 것은 피고가 판매한 종자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재배방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노랑추석배추 종자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B로부터 양수받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판매한 노랑추석배추 종자의 하자로 인하여 B가 재배한 배추에 기형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국립종자원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종자의 유전적 형질이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재배된 배추에 기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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