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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222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인테리어 공사업자)는 2016.3.29. 피고(도급인)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중층 3호(상호 C,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1,00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6. 3. 30.부터 2016. 4.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문백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4. 1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면서 철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중도금 조로 7,4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잔금에 관하여는 하자와 미시공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소방공사, 부엌창고공사를 각 미시공함에 따라, 피고는 자신이 150만 원을 들여 소방공사를, 300만 원을 들여 부엌창고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소방공사비 150만 원, 부엌창고공사비 3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자신이 직접 1,8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점포 내의 천장공사를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에는 제1의 라.항 기재 천장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천장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는 자비로 1,800만 원을 들여 직접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의 공사대금 1억 원에서 소방공사 150만 원, 부엌창고공사 300만 원, 천장골조공사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750만 원(부가세 10% 775만 원 별도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미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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