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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E 식당 ’에서 밥을 먹고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수면 유도 제를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 선고유예는 제외한다) 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하였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의 ‘ 특별한 사정 ’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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