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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56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아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1355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같은 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제 50조에 의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또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도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누락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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