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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학교 주변에서 매일 식당 일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신상정보 공개나 강의 수강명령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피고인은 자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한 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심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전체 양형에 관하여 보면,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변경은 없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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