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1.14 2015가합20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0. 4. 24. 14:00경 태백시 삼수동에 있는 고한터널 방면 오르막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삼성생명이 2011. 3. 17. 망인의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D을 양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D을 양육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D을 양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1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망인의 대여금 원고는, 망인이 2009. 11. 5.경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대여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속인도 아닌 원고가 위 대여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대여금 원고는 2011. 2. 7.경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