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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7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피고는 망인의 조카이며, D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평소 망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예금계좌를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2004. 3. 6. 2,000,000원, 같은 해 12. 20. 13,000,000원, 2005. 7. 3. 48,000,000원, 같은 달 13.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원 등으로 일하면서 망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3,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4년 6월경 부동산 투자를 위한 돈이 필요하던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와 망인의 자녀 D 앞으로 포천시 토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위 대여금 채권의 3/7 지분 상속인임과 동시에 D가 상속한 2/7 지분의 수령을 위임받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5/7 상당인 35,714,2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가 2004년 6월경 망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2005년 5월경 망인과 공동으로 양주시 토지매입을 추진하다가 그 계약이 해제되면서 계약금을 손해보고 나머지 매입자금을 망인에게 돌려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등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차용금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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