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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0939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2. 1. 6. 40,000,000원을, 2012. 2. 17.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12.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2015. 1. 26. 9,900,000원을, 2015. 2. 28.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1호증의 1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6. 40,000,000원을, 2012. 2. 17.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후 피고로부터 2012. 3. 12. 40,000,000원, 2015. 1. 26. 9,900,000원, 2015. 2. 28. 6,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8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6. 40,000,000원을, 2012. 2. 17.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을 제1, 3, 5, 6,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의 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년 설립되어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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