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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노37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장(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주장 이외에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사기죄’ 와 ‘ 국민건강 보험법 위반죄 ’를 삭제하고, 적용 법조 중 ‘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를 삭제하며,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를 고용하여 소위 ‘ 사무 장 약국’ 을 운영하면서 자신도 약사로 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약사 면허를 위조하여 게시하고, 탈모 약 등을 임의로 조제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와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무자격 약국 개설)

가. 피고인과 H의 공동 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6.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약국에서, 인터넷 ‘ 데일리 팜’ 사이트에 게시한 약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약 사인 H에게 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월 약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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