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11.08 2018노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용 내지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언제부터 편취의 범의를 인지하기 시작하였는지 특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들에서 약을 받은 환자들이 다른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였더라도 어차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청구한 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요양 급여비용 내지 의료 급여비용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 범의에 관한 주장 약사법 제 20 조,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는 약국 개설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의사로 한정함으로써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한 국민건강 보험법 제 42조 제 1 항 제 2호는 요양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 인 약국을 ‘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 20 조를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약국에서 요양 급여를 실시하였더라도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요양 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약사 아닌 자가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