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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30 2018가합506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경 피고 B에게 112,640,000원 상당의 가축급여조사료생산용필름을 공급하였고,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C에게 255,424,000원 상당의 곤포사일리지필름(농업용), 가축급여조사료생산용필름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87,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12,640,000원, 피고 C은 168,424,000원(= 255,424,000원 - 8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축급여조사료생산용필름을 구매한 적이 없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 B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피고 B이 D에게 8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자 D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보내주겠으니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대금은 자신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여 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곤포사일리지필름(농업용), 가축급여조사료생산용필름을 구매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물품대금으로 87,000,000원을 지급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를 ‘공급자’, 피고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7. 5. 31. 112,6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② 원고를 ‘공급자’, 피고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6. 11. 30. 103,360,000원, 2017. 3. 30. 95,744,000원, 2017. 5. 15. 5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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