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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86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0,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부터 2015. 12. 8.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전북 무주군 소재 구천동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 62,17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 7. 1. 22,146,000원, 2015. 9. 24. 14,407,800원 합계 36,55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5,620,200원(= 62,174,000원 - 36,553,8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전북 무주군 소재 구천동 펜션 신축공사의 시공자이지만,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에너믹스에게 일괄 하도급하여 레미콘을 공급받았고, 이후 주식회사 에너믹스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원고 명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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