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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단2957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7.경 아래와 같이 피고와 2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도급금액의 지급방식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노임, 자재대금, 식대 등 철근공사 관련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추후 공사도급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철근공사 관련 비용 583,540,52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과다지출한 비용 66,870,520원(= 583,540,520원 - 516,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사현장 도급공사 도급금액(원) 계산근거 경동나비엔1차 철근 공정 250,600,000 1,253톤 × 200,000원 경동나비엔2차 철근 공정 266,070,000 1,267톤 × 210,000원 합계 516,670,000

나. 피고 주장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로자(B)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2 ~ 5호증, 갑 9, 1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①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건설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위 경동나비엔 공사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의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적이 있고, 이 사건 경동나비엔 공사와 관련하여도 몇 십만 원 또는 몇 백만 원 단위의 공급가액을 내용으로 하는 몇 건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 ③일부 거래업체나 인부들이 피고를 사장으로 호칭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도급계약 및 정산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원고와 피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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