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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8: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위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또는 도주치상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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