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48경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기공사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노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