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22:35경 울산시 중구 C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겨로가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5%로 비교적 높고 총 3번의 음주운전 전과에서의 음주운전 수치도 0.120%부터 0.202%까지에 이르는바 피고인은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만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으로 평소 사용하던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