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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8.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쇼핑센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1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원, 신세계 백화점 십만 원권 상품권 1 장, 오만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 장, 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영화 상품권 2 장, 도서 상품권 2 장, 하나 신용카드 1 장, 우리 신용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5. 14:54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지하 1 층 의류 할인 행사장에서 피해자 H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 장, 피해자 남편인 I 소유의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 분홍색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5. 15:0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이 물건을 고르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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