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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47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고소인 F의 남편 G에게 고소인이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겠다면서 G로부터 고소인 명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았음에도, 위 2,0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O로 부터 파주시 P, Q 토지 Q 토지는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를 피고인의 딸 R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O에게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토지 지상 신축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O의 지시에 따라 H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위 P, Q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고소인에게 3억 5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매매 잔금 2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은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고소인이 인수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억 5,500만 원은 고소인이 보유한 피고인에 대한 파주시 S 지상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채권 1억 5,000만 원 고소인과 그 남편 G는 피고인으로 부터 파주시 S 지상 주택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및 고소인이 매수한 위 신축 주택건물 보수비 5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매매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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