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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01 2017가단9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주시 D 대 23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상주시 E 대 274㎡(이하 ‘E 토지’라 하고, 토지의 표시는 같은 방식으로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와 접해 있는 F 토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며, 위 각 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

B는 G 토지 및 지상 주택을, 피고는 D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D 토지는 공로와 접해 있는데, 지적도를 기준으로 E 토지 및 F 토지는 D 토지의 위쪽에, G 토지는 E 토지 및 F 토지의 위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주택은 위 각 토지의 우측으로 대문이 나 있고, 원고들은 위 각 토지의 우측을 통해서 D 토지의 우측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지나 공로로 통행해 왔다. 라.

그런데 원고 A이 피고 소유의 주택 대문 앞에 트럭을 세우는 것에서 갈등이 생겨,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와 공로가 접하는 부분에 펜스를 세워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 공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 이에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36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 계속 중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펜스의 일부를 열어두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 A은 2017. 4. 6.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로 현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사람의 통행은 가능하나 자동차의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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