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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회기역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A)

1. 불기소결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대출을 위한 신용실적 또는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넘겨달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공소사실 기재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이하 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맡긴 것에 불과하고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아니고, 나아가 그와 관련된 고의도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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