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되는 날 돌려주겠다’라는 권유를 받고, 2013. 7. 8.경 인천 남구 주안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1개(D)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전자금융거래법 및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