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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1노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질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현금카드 및 통장을 넘겨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다는 범의 또한 없었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 제49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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